제천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특정지역 식당들 홍보를 해서 다른 지역 식당들이 반발하고있다. 25일, 기자에게 전화를 한 청전동의 한 음식점은 자신들도 고기를 팔고있는 입장에서 제천시 행정을 이해할수 없다고 했다. ▲ 카카오톡 화면1▲
월요일 아침, 시내를 걷다가 볼쌍사나운 모습을 마주한다.온 사방이 쓰레기다. 심지어 옆에 쓰레기 통이 있어도 길바닥에 버린다. 제천시 시민의식이 현주소이며 제천시도 이제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시내 도로변에 널려있는 쓰레기들
제천시청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수의계약 공고가 올라와 있다. 그런데 공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장소가 없다.유사한 입찰이 있지만 둘이 같은 장소는 아닐것이다.오해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공고를 낼 때는 내용을 잘 살펴주길 바란다.
제천시는 "자연치유도시"를 도시브랜드 네임으로 정해 여러번 상을 탔다.자연치유도시는 자연의 정취와 건강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좋은 이름이다. 하지만, 가로수를 보면 자연치유도시는 이름뿐이다. ▲ 서울 반포대로 가로수 전경서초구는 &n
제천시가 의림권역 모노레일 조성을 본격화했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 말까지 모노레일 설치를 마친다는 구상이다.▲ 최종용역보고회하지만 이 모노레일 사업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첫째, 제천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예상한 결과는 항상 예상과 달랐다는 점을
제324회 제2차 본회의가 2023년 5월 24일(수요일) 열렸다. 사전 심의를 거쳤다지만 본회의에서 20건의 의안을 처리하면서 단 한건의 토론도 없이 상정안건이 전부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토론이다.&nbs
7월부터 의림지 일원의 수리공원이 개장된다고 한다. 의림지 인근 2만9천여㎡ 부지에 총 1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물놀이장과 농경문화체험장 등을 조성했다. 그 중 물놀이장은 물놀이대, 바닥분수, 조형물들로 구성됐으며 동시 수용인원은 20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멘트 생산설비 주변 대기환경 정상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질소산화물 감축 및 저감시설 국가지원을 통해 시멘트 주변 지역 환경개선하고 인근 주민 건강권 확립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토론장면엄태영, 유상범, 이철규, 권성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은 지구자원을 유한하게 인식하고 인류가 자원을 남용하면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딘이 예로든 목초지의 비극은 주민들이 공동의 목초지에 서로 많은 양을 방목하면 풀이 없는 황무지로 변한다는
의림지 주변에는 많은 이야기와 문화유산이 존재한다. ▲의림지 전경우륵이 제방을 쌓아 의림지를 만들었다. 쌍용이 승천을 다투다 하나가 추락해서 죽었는데 그때 용추폭포가 만들어 졌다.부잣집이 있었는데 스님께 거름을 보시한 후 집이 가라앉으면서 의림지가 되었다.어씨오형제가
제천시의 의림지 관리를 보기 위해 의회에 자료를 요청하여 비용을 살펴보았다.본지에서 지적한 제방의 소나무 후계목 양성을 위해 7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예산은 후계목을 이식하는 비용이 5천만원, 관리비용이 2천만원이다. ▲ 제방 아래에 후계목을 심어
의림지 시설들은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가 요구된다.앞에서 다룬 건축물은 철거가 가능하지만 시설은 철거나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첫 번째 문제 시설로 지적되는 것은 의림지 호안을 성벽처럼 석축으로 정비한 것이다. 의림지는 사력댐으로 내부는 흙과 자
의림지를 대표하는 큰 시설물 중 대표적인 것이 박물관이다. 박물관을 기획하면서 농업, 문화, 역사 중심의 테마박물관을 기획했으나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박물관은 의림지에서 너무 가깝게 지어졌다. 의림지변 도로에서 100m 거리에 지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
의림지에 설치된 시설을 원형과 비교하려면 옛 그림이 제격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림이 이방운의 의림지 그림이다. 이 그림은 1802년 청풍 부사 조영경이 주변의 명승을 탐방하고 이방운(1761-1815)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만들어진 화첩에 들어있다.
의림지에는 역사만큼 이야기와 문화재가 산재해 있지만 첫 번째 언급할 역사는 우륵과 관련된 것이다. 우륵이 의림지를 축조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의림지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1871년 『호서읍지(湖西邑誌)』에는 “우륵당은 의림지 동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