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림지 특집 5.

- 의림지의 시설물

의림지를 대표하는 큰 시설물 중 대표적인 것이 박물관이다. 

박물관을 기획하면서 농업, 문화, 역사 중심의 테마박물관을 기획했으나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박물관은 의림지에서 너무 가깝게 지어졌다.

의림지변 도로에서 100m 거리에 지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의림지는 명승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이고 따라서 도심이라도 최소 2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화된것이다.

허가 위임기관인 지자체가 기준을 무시하고 지었으니 상위기관인 문화재청이  '이행 점검'을 통해 시정해야 하지만, 아직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청도 손을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의 건축물 허가기준은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이듯 전경의 일부인 용두산이 가려지는 문제를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건물로 인한 수맥의 영향 등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      

▲ 의림지 역사박물관


이런 문제는 이전부터 무시되고 있었다. 
의림지에서 불과 50m 거리에 매점이 지어지고 뒤로는 화장실, 놀이시설 등이 들어선 것이다.   
매점은 난장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을 위해 지은 것인데 지을 때 최소한의 공간 고려를 했어야 했다. 화장실은 매점이 있으니 인근에 지을 수밖에 없었을 테고 눈으로 보듯 매점에 붙여서 지었다.
이런 건물들을 제천시가 지어 스스로 기준을 허물었으니 다른 건축물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 의림지 매점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 매점도 마찬가지다.
명승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의 일부다.
▲보트장 앞 매점

▲ 의림지놀이동산


▲ 의림지화장실

▲ 의림지내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음식점

심지어 의림지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도 있다.
이 음식점은 수문 관리인이 상주하던 건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제천시와 농업기반공사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문화재청이 이런 실태를 방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의림지 관리 실태가 엉망이면서도 제천시는 의림지를 제천 1경으로 홍보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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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