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림지의 시설물
의림지를 대표하는 큰 시설물 중 대표적인 것이 박물관이다.
박물관을 기획하면서 농업, 문화, 역사 중심의 테마박물관을 기획했으나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박물관은 의림지에서 너무 가깝게 지어졌다.
의림지변 도로에서 100m 거리에 지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의림지는 명승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이고 따라서 도심이라도 최소 2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화된것이다.
허가 위임기관인 지자체가 기준을 무시하고 지었으니 상위기관인 문화재청이 '이행 점검'을 통해 시정해야 하지만, 아직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청도 손을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의 건축물 허가기준은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2.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이듯 전경의 일부인 용두산이 가려지는 문제를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건물로 인한 수맥의 영향 등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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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