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월악산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임산물(버섯, 약초 등)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등
-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JD News 김경훈 기자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등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9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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