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기존 복지제도 또는 피해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50만원씩 지원

▲ 제천시 한시생계지원금 안내문 


JD News 유소진 기자 =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제4차 재난지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가구다.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생계비(1회)를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소득·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 후 6월 25일 가구당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대상 가구는 조건충족 시 차액 (20만 원)을 6월 28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시생계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43-641-3858~3859)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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