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영상 활용해 토지 경계 협의·분쟁 예방 기대
디지털 지적 전환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송학면 무도리 일원 1,062필지, 1.413㎢ 규모이며, 현장상담소는 송학면 무도2리 문화생활관에 마련됐다. 시는 토지소유자를 순차적으로 만나 경계 협의와 의견 청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천시는 기존 종이 도면 중심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과 지적도를 중첩해 경계 협의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실제 토지 현황과 경계 불일치 부분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상담소 운영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을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드론 측량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적행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합리적인 경계 협의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지적불부합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9개 지구, 2만3,776필지, 48.625㎢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등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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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