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 타당한가?

1999년부터 시작된 제천소방서~원뜰간 왕복 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그동안 시민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85필지(5만9221㎡)중 65필지 보상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이 사업은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2015년 다시 시작되었다. 2015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16년까지 보상 협의를 지속 추진,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총사업비는 162억원(100% 시비)이 투입된다. 길이2km, 폭35m의 도로 중간에서 솔방죽과 교차한다.



이 도로개설에 대한 논의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어졌다.
2015년, 제천참여연대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가장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윤성종 의림포럼대표는 “도로개설을 위한 조건, 도심 규모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예측하여 인구의 증가, 통행량의 문제를 감안하여야 한다”라는 의견과 “사업 시작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문제인지 살펴서 시기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4차선 도로가 2개 통과하는 삼한의 초록길과 교차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북부 우회로나 청전대로는 교통이 원활하여 막힌다고 체감하지 못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 사업은 유보해야 한다”고 했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권용중 건설과장)은 “1999년에 도로 결정 당시에는 청전동 고암동 지역에 내부 간선도로와 도시확장 경계 목적 도로였지만, 현재 상황은 도로의 개설 시기나 투입예산이 적정한지 도시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002년 중단될 때 실무자였다. 윗분들한테 ‘도로가 필요해서 개설하려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간곡히 부탁해서 보상이라도 해 주시면 절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당시 과장님이 ‘정책은 윗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을 못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 이 사업의 중단 여부는 시장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김영수 경상대 교수는 “대부분 도로라고 할 때 차량 중심에서 도로를 생각한다. 인도, 자전거도로, 제천시의 면적과 인구분포 볼 때 정말 차량 중심의 도로가 절대적이어야 하나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정책적 패러다임을 차량 중심이 아닌 다른 쪽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전원표(전 도의원)씨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필요한 것이다. 인구 증가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라며 “3분 빨리 가려고 도로가 필요한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도로는 하소동~장락동 통행 도로다. 시내권 유입되던 재화와 용역이 분산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영화(당시 의장)씨는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소방서~원뜰간으로 끝나면 위험하다. 연계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 구간만 놓고 보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강저동과 연결되는 개념에서 검토해 봤으면 한다. 도로가 필요해서 개설하는 것과 먼저 개설하는 것은 다르다” “이 사업을 중지한 이유는 재정적 판단이다”라며 “1년에 얼마씩이라도 보상했으면 보상비가 적게 들어갔을 것인데, 신규사업이라서 논쟁이다. 향후 가능성 있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두고 과목 조치를 해 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신(현 시의원)씨는 “도로는 간접자본 확충으로 중장기적인 것”이라며 “소방서~원뜰간 도로 이득이나 손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장기적관점을 주장했다.


이상학(당시 공무원)씨는 “소방서~원뜰간 도로는 시청~원뜰간 도로와 연계해서 시청 접근 고속속도다”라며 “장락 철도가 걷히면서 도시계획이 진행돼 ‘동제천’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비행장이 유명무실하고 간선 역할로서 도로가 개설되면 시민편리와 경제적 이익도 있다. 삼한의 초록길이 4차선 도로 두 개와 겹치는 부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도로”라며 장점을 내세웠다.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일몰제(계획 수립후 20년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계획을 취소하는 제도) 가 시행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과거의 흔적을 추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업의 시작이 1999년으로 벌써 20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1999년 시작하여 2002년 중단되었다가 2015년 다시 추진되어 일몰제 대상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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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