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 특별징수 의무자,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 발생한 경우 환급 신청 해야...

▲ 제천시청 전경


충북 제천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제천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입금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제천시청 세정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환급금 수령 전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는 생략이 가능하나, 추후 통보되는 국세청 소득세 환급 내역에 따라 추가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천시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연말정산’(또는 번호 5077)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세정과(043-641-5613)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환급 신청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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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