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접수

-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
- 첨부서류는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제출
-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 단양군청사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군이 2021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18일부터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등 첨부서류를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며,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 지급된다.


또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해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 꼭 갱신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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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