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
-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 보상

▲ 단양군청사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군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내 341개소의 농어촌 민박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홍보한다.


가입기간은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 적용돼 오는 6월 9일까지다.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으나,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농어촌민박시설도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를 보상하는 성격의 의무보험이다.


이에 군은 농어촌민박시설 중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일반 화재보험가입만 가입돼 있을 경우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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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