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발행하는 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근절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해당기간 단양사랑상품권의 각종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 환전에 해당 된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한편,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단양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면서, 단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적극 권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신규로 도입하고,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 할인판매를 진행 중이다.
만 19세 이상 개인인 경우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월 최대 70만원(종이형+카드형 합산)까지 구입 또는 충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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