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사용인증 된 오물분쇄기 사용 홍보


▲ 단양군 청사 

(제천=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단양군이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인증제품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사용인증 된 오물분쇄기 사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제79조 및 환경부고시 제2017-13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수통·내부 거름망 제거 등 제품을 임의로 개·변조할 수 없다.


군은 최근 음식물찌꺼기가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아파트 및 주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제품 사용 시 벌칙조항과 인증 제품 사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잘못된 사용으로 우리가 보호해야할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제품의 사용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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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