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저출생 문제 해결 기대

부부 소득 기준 상향, 지원 기간 2년으로 연장해 혜택 확대
월세 지원금 10만~30만원 씩...소득 기준 180%로 상향

▲충주시청

주시는 고물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시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해 올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연 약 9,070만 원)’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기준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이며, 과거 6개월 내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시 소재 △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가족 간 임차계약·분양권 등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신청 기준과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공식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소득 여건을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춘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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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