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액은 국비와 지방비 합하여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160만 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424만 원, △전기승합차(어린이승합) 1대당 최대 1억 4,132만 원 △전기이륜차 1대당 최대 270만 원 △수소자동차 1대당 3,350만 원(정액) 범위 내에서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중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등록한 자에게 출고·등록순 지원하며, 18세 이하 자녀 다자녀 가구(2명 이상)에게 국비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되며, 세부 기준과 일정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함께 충전 기반시설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자연환경과 기후대기팀(043-641-6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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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