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활옥 관광농원에 ‘사업정지 7일’…시정명령 미이행

현장 점검서 농어촌정비법 위반 확인…시정명령 기한 내 조치 미흡
청문·현장 확인 후 감경 적용…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사업정지

▲충주 활옥관광농원


충주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활옥 관광농원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정지 기간은 오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이다.

충주시는 앞서 현장 점검을 통해 ‘농어촌정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 영농체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사업정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청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기존 위반사항이 시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적용해 당초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하고 최종적으로 7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충주시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활옥 관광농원이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농원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 체험과 관광을 활성화하는 시설인 만큼 승인된 사업계획과 법령을 준수해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적정 운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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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