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작업대행 '70세 이상·청년농'까지 파격 확대… 영농 숨통 트인다

고령화·일손 부족 정면 돌파… 2027년부터 지원 연령 낮추고 청년농 3년 지원
최소 신청면적 500㎡·1000㎡ 미만 기본요금 적용… 농가 부담 대폭 완화

▲ 제천시가 농민들을 위해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제천시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대행 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

제천시는 현재 75세 이상인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 대상을 2027년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청년농업인도 3년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농작업대행 서비스는 고령농 등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신해 경운, 휴립, 피복, 탈곡 등의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부터 확대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농기계 이동과 작업인력 투입 등을 고려해 농작업대행 최소 신청면적을 1개소당 500㎡(약 150평)로 정할 계획이다. 신청 면적이 1,000㎡(약 300평) 미만이면 기본요금만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준비서류 등은 조례 개정이 완료된 뒤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직접 농작업을 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영농 부담을 덜어드리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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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