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24년도 활동)

충주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총 15억 9,5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와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잔여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모집 물량은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228동과 비주택(창고, 축사) 8동, 지붕개량 15동 등 총 251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 원 범위 안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 시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선 지원가구는 전액을 지원하며,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붕 개량비는 우선 지원가구만 지원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해당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라며, “건강과 직결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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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