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수당 지급 조건 완화와 지급 방식 개선으로 실질적 지원 확대 기대
충북도의회 김꽃임 산업경제위원장(제천1)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충북 농업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충북의 공익수당 지급 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농가가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북 내 농업인 공익수당의 수급 조건이 완화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거주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농업 외 소득 기준도 농가 기준에서 개별 농민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위반으로 인한 제외 조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보다 약 4,700가구의 농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약 3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수당 지급 방식은 기존 지역화폐 방식에서 현금 및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 방식으로 다변화하여, 수급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김꽃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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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