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기업‧소상공인에 최저시급의 40% 인건비 지원

▲ 제천시청.

제천시는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 2차 모집을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근로자는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부터 75세 이하 미취업자로, 하루 4시간의 단시간 근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은 제천지역 내 소재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하루 1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으며, 3개월 이상 근무 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이 주어진다.

기업은 노동자 인건비의 40%를 지원받으며, 고용 유지 3개월 이상 시 2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에 해당하는 1만 6,520원의 인건비를,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 채용 시 하루 최대 8시간 분량인 3만 3,04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043-642-3114) 또는 일자리경제과(043-641-6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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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