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 개정…제천화폐 가맹점 144곳 등록 취소

- 오는 7월 17일부터…연 매출 30억원 초과 시 가맹점 등록 취소 예정

▲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가 오는 7월 17일부터 제천화폐 가맹점 개편에 들어간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천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체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세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제천화폐 등록 가맹점은 7,100여 개소다. 이 중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업체는 144개소로 7월 17일을 기해 이들 모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중소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책수당은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추후 시는 제천화폐 가맹점 개편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맹점을 취소하고‘지역상품권 chak’앱 및 시 누리집을 통해 취소된 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시도 이를 따라야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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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