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숙박요금 미게시·바가지요금 집중 점검…3주간 특별단속

8월 14일까지 숙박업소 148곳 대상…요금 게시·예약가 초과 징수 여부 중점 확인
여름 성수기·지역축제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위반 업소 행정처분 강화

▲ 제천시 관계자가 시내 숙박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제천시가 여름 휴가철과 지역축제 시즌을 앞두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현장 안착과 공정한 숙박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3주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천시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8월 14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148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 미게시와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숙박업소 접객대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홈페이지 또는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에 안내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공중위생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 성수기와 지역축제, 각종 체육대회 등으로 관광객과 방문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숙박 수요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과도한 숙박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숙박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 만큼 숙박업소 영업주들께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숙박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위생지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