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78% 증가…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 영향

단양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092건, 총 2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78% 증가했다. 단양군은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 만큼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일에 계좌 잔액 부족으로 세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사전에 잔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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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