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1.이후 출생아 1명 당 5년간 1,000만 원 지원

출산육아수당은 출생아 1명 당 총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생의 경우 출생 당해 300만 원, 만 1세 100만 원, 만2세 ~ 만4세 200만 원씩 총 5년간 분할금으로 지원하며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6년간 분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충북도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출생아와 함께 등재한 가정이다.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3년생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 출생아(1~4월생)는 10월 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충주시는 지원금 지급 대기 중이었던 1~4월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수당 지원신청을 사전에 안내하고 월 2회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육아·일자리·문화 향유 등에 중점을 두고 질높은 교육, 지원,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로 거듭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육아수당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출산율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또는 충주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850-5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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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