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감소에 민간 전문의 활용 수산보건지소에 협력의사 투입
12월까지 주 10시간 진료 외래진료·처방·건강상담 등 필수의료 제공

제천시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발생하는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을 활용한 ‘협력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제천시보건소는 수산보건지소에 민간 전문의를 ‘협력의사’로 위촉하고 한시적인 진료 지원 체계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법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지역 내 민간 개원의 등 전문 의료인력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시간제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는 주민들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의대생 군 휴학 증가와 복무 기간 차이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농촌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천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내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보건지소에 협력의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협력의사로 위촉된 문승철 전문의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10시간, 하루 2시간씩 수산보건지소에서 외래진료를 비롯해 약 처방과 건강상담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천시보건소는 이번 협력의사 운영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보완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협력의사 도입은 공중보건의사 부족 상황에서도 보건지소의 기본적인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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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