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당 60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제천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가이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내 주소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 외로 주소이동 이력이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상조건 만족으로 공익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어가)가 지급신청서 등을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6월경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경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배우자 합산)인 농어가 또는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부터 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고, 금액도 10만원 증액된 6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가이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내 주소지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충북도 외로 주소이동 이력이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상조건 만족으로 공익수당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어가)가 지급신청서 등을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6월경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경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배우자 합산)인 농어가 또는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어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부터 어업인이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고, 금액도 10만원 증액된 6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향후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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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