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심 모두 패소 후, 거듭된 소송제기로 또 다시 수 천만원 손실 입혀...
- 부당한 인사 조치로 직원들과 소송해 패소...7억 원 변상하기도
충북 제천농협(조합장 김학수)이 수 년간 무의미한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제천농협은 신월동의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지를 매입한 탓에 계약이 파기됐고, 이에 위약금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당시 김학수 조합장은 배임 및 농협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됐으나 김 조합장이 1억 9,000여만 원에 대한 금액을 개인 변상함으로써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당시 계약 파기에 따른 제천농협의 손실액은 김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변상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 2억여 원은 이사 및 직원들이 개인변상으로 이뤄졌다.
이후 농협은 지난해 또 다시 계약금 반황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경 1·2심 재판 모두 패소했다.
이미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끝났음에도 재차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또 다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소송 비용 4,800만 원이 더해지는 등 제천농협에 금전손실을 입힘과 동시에 이에 대한 비용은 영업외 손실로 처리했다.
특히, 제천농협은 지난 2015년 직원 6명을 법인이 다른 지역농협으로 당사자들 동의도 없이 발령을 냈다가 부당 인사라는 직원들의 소송 제기로 모든 소송에서 패소해 7억여 원 변상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 당시 인사권자는 김학수 조합장으로, 직원들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주지 않아 '괘씸죄'로 인사조치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학수 조합장은 당시 "제천농협에 근무하던 직원의 인사는 일상적인 교류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처럼 패소한 소송과 직원들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소송전으로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농협은 누군가 책임을 지려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조합장 개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는데 농협이 굳이 계약금 반환 소송의 주체가 되어 무리한 소송을 진행해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농협 조합원 A씨는 "이미 패소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 농협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소송 비용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조합이 누구 한 사람의 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조합장은 현재 어떠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천농협 관계자는 “김 조합장도 피해자 아니겠냐"라며 소송 관련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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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