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 도우미 아이가 내리지 않은것 확인하지 않고 다내렸다고 알려-
-버스기사 버스가 정비 공장까지 가는길에도 아이가 있는지 인지못해-
-누나가 동생 안보인다고 알려 그때서야 인지-
-지난 12월에도 특별방역 기간에 대면 졸업식을 강행해 물의를 일으킨봐있어-
JD News 이용희,유소진 기자 = 제천 하소동에 위치한 A유치원에 다니는 B(만 4세)군이 유치원에 가는 통학 버스에서 탔다가 유치원에 도착한 후에도 통원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승하차 도우미는 B군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모두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버스기사 또한 확인하지 않았다.
B군이 보이지 않자 B군 누나인 C양(만6세)이 교사에게 말해 그때서야 급하게 버스가 있는 정비공장으로 이동해 버스 안에 앉아있는 B군 발견했다.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정비소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B군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제53조 4, 5항에는 운행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과 하차확인장비 작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과 벌점,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유치원 관계자는 "승·하차 도우미가 탑승은 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버스 발판이 고장 나 빨리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며 "관계자들에 대해 안전교육을 확실히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버스 기사와 실무원의 착각으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유치원은 지난 12월에도 특별방역 기간에 대면 졸업식을 강행해 물의를 일으킨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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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