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1 지방선거 후 지역내 후폭풍 심각...금품살포 녹취록 관련 '추측 난무'

▲ 사진 왼쪽부터 김창규 제천시장, 이상천 전 제천시장 


충북 제천시장 선거에서 승리 한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선거기간 중 금품살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으나 이와 관련해 이상천 전 제천시장의 녹취록이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10일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은 6·1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배너광고 명목으로 광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현금 50만 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증거 녹취록과 함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당시 고발인 A씨는 금전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위반했으며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회계보고 위반)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에 결정적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금품을 제공받은 해당 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동의 없이 녹취한 후 고발인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천 전 시장이 지역 인터넷매체 한 기자에게 만남을 주선한 뒤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과 관련된 금품 제공 여부를 물은 뒤 이를 녹취해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소문이 일면서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소문 관련 진위여부를 파악하고자 이상천 전 제천시장과 통화인터뷰를 통해 "의도적으로 녹취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선 요즘 전화기가 자동녹음기능이 있어 해당 기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녹취됬을 뿐 의도적으로 녹취한것은 아니다"라고 일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일축했다.

또한 "김창규 당선인을 직접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껏 정책에 대한 비판은 했지만 김창규 당선인 개인에 대한 욕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천 전 시장에 대해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장이란 공적신분임에도 어떻게든 선거법 위반으로 엮으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당사자의 동의도 없는 녹취를 해서 제출한 것은 적법성을 떠나 도덕적·윤리적으로도 지탄받을 행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천 시민들은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은 물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역시 적정한지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건은 총 3건으로 확인됐으며, 시민들은 "이제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행위 자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응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