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신청은 오는 11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 지원

▲ 영월군청 모습

JD News 석의환 기자 = 강원도 영월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야생동물 무분별한 포획행위 방지와 농민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월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이며 지원되는 피해예방시설은 철조망울타리, 태양광·전기 목책기, 그물망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최근 5년 이내 농림부 FTA기금 및 군 지원에 의해 동일 지번 상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한편,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 신청은 오는 2021년 11월 10일 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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