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임대인 재산세 50%감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부속토지 중과세율 4%, 일반세율 0.25%로 적용·감면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슬기로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29일 단양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단양군 의회의 적극적인 배려로 지난 28일 의원간담회를 긴급 개최한데 이어 내달 2일 긴급 회기를 잡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군은 내달 2일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2021년도 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경우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과 규모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 100% 감면과 교통운수사업자의 영업용 등록차량(버스, 택시)의 자동차세 100% 감면이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율(4%)을 일반세율(0.25%)로 적용·감면한다.
착한임대인이 재산세를 감면 받으려면 ▲지방세감면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단양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세 감면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힘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이미 추진 중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도 적극 추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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