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8∼11월 4개월간, 최근 10년 이내 지역외 거주자 취득 및 농업법인 소유·이용현황 집중점검

▲ 단양군청사 전경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군은 오는 8월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8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9일 단양군에 따르면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3월 발생한 LH 투기사태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련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조사대상을 확대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지역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로 지난해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에서 대폭 확대됐다.


군의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지역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7650필지 1097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107필지 17.5ha 등 총 7757필지 1114.5ha의 농지다.


조사방식은 각 읍·면에서 조사요원을 직접 채용해 관할지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명분 아래 농업진흥지역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 재배사·곤충사육사) 등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각될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농업경영 용도를 위반해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가 진행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에 의거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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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