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 동물등록 해야
-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10월 1일-31일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 운영
JD News 유소진 기자 = 단양군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월 19일-9월 30일)을 운영한다.
1일 단양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행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대상 동물 등록은 단양읍 별곡리에 위치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중부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운데 동물 학대와 유기, 개물림 사고 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 걸음은 반려동물의 등록”이라며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군민들은 동물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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