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탕 사우나 이용 확진자 고의로 이용사실 은폐-
-16일 부터 10일간 목욕탕 집합금지 명령-
JD News 이용희 기자 = 지난 7일 확진된 70대 남성 A(제천 309번)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사실을 누락, 은폐하여 감염병 관련법에 따라 최고 높은 수준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삼성탕사우나 동선을 고의로 은폐하였으나, 함께 이용하였던 분의 제보에 의하여 확인하게 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은폐 동선인 삼성탕사우나 이용자에 대한 긴급검체 검사결과 사우나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3월 7일 이후 삼성탕사우나를 이용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16 오전 11시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길 당부했다.
제천시에서는 사우나에서의 확산이 계속 커짐에 따라 16부터 10일간 목욕탕에 대한 전면 집합금지를 행정명령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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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