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 모집


▲충북행복결혼공제 포스터

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6명(근로자 기본형 1명, 근로자 정부지원형 1명, 농업인 4명)을 모집한다.


지난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근로자의 결혼장려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지역 청년들의 결혼자금 부담을 줄이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청년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으로 사업 기간 결혼과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5년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인 기업은 35∼47%, 개인 기업은 31∼63%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기본형, 근로자 정부지원형, 농업인형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근로자 기본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원(매달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3000만원(매달 지자체 30만원, 기업 20만원)을 지원해 만기 때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매달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지자체 22만원, 기업 10만원을 매칭 적립하며, 농업인형은 매달 본인이 30만원, 지자체가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5년 뒤 360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들의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청년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해 기업체 인력난 해결과 농업인 복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자치행정과 지역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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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