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D News 이용희 기자 = 충북 제천지역의 A요양병원 종사자, 지난 12일 확진된 B(제천 260번)씨의 가족과 요양병원 환자 모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요양병원 내 접촉자 및 환자들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보균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실 내 격벽 설치를 통한 코호트 격리와 단독 자가 격리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후 격리 등 확실하고 철저한 격리를 실시하여 요양병원 내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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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