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 13.67㎢ 확대… 내년 보상 대상 달라지나

공군본부, 11월 6일 주민설명회 개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공개
15일까지 의견 접수… 최종 고시 결과 2027년 군소음 보상금부터 적용

▲ 충주시청

충주 중원비행장 주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기존보다 13.67㎢ 확대될 전망이다.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최종 확정 여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 주민과 보상 대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충주시는 공군본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를 확인한 결과,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면적이 2021년 고시 당시보다 13.6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3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현재 검토 중인 조사결과(안)에 따른 것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공군본부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 충주시농업기술센터 별관 친환경농업연구관 대교육장 2층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와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개정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새롭게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기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경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되는 만큼 거주지별 해당 여부와 구역 확인이 중요하다.

대면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온라인 의견조회도 병행된다.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1·2·3종 구역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결과(안)에 대한 의견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의견조회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결과(안)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확정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는 2027년 군소음 보상금 신청부터 적용된다.

충주시는 소음대책지역 확대 여부가 주민들의 보상금 신청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중원비행장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관련해 주민들께서 누락 없이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대면 설명회와 비대면 조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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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