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파크골프장 160억 원 투입은 비효율”… 사업비 80억 줄이고 송학면 조성 추진
고암동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 기존 도비 60억 원 최대한 보전
송학면 50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재정부담 낮춰… 북부권 균형발전·전국대회 유치 고려

제천시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사업 대상지 변경 논란과 관련해 재정 효율성과 공공자산 활용,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원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5분 자유발언을 한 가운데, 시는 당초 164억 원에 달했던 사업비를 84억 원으로 줄이고 고암동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 후보지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변경의 핵심은 과도한 토목공사를 줄이고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다.
시는 파크골프장 자체는 약 20억 원으로도 조성이 가능한 시설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그 결과 사업 대상지를 변경해 당초 164억 원이던 사업비를 84억 원으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은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화장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당초 확보한 도비 약 60억 원도 반납하지 않고 사업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확보된 재원을 지키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고암동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 변경에 따른 매몰비용이 아닌 제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해당 부지를 향후 공공기관이나 연수원 유치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약 27억 원의 매몰비용 역시 실제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돼 있어 전액을 확정 손실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송학면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 확보와 관련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제천시는 지난 10월 23일 화식한우영농조합법인 총회에서 사업 추진 동의와 토지 일부 매각 및 50년 장기임대 등을 의결했으며, 10월 30일 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인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법' 제618조에 따른 적법한 임대차계약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같은 법 제621조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임대차 효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회의사록 역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해 의결 절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송학면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배경에는 북부권 체육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도 고려됐다.
현재 제천지역 파크골프장은 중부권 천남동과 금성면 중전리에서 운영 중이며, 남부권 덕산면과 서부권 백운면에도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 북부권에 송학면을 중심으로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36홀 규모의 전국대회 유치까지 고려하면 도심 지역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천시는 고암동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미래 자산으로 보전하고, 송학면에는 장기임대 방식으로 재정부담을 줄인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 간 균형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고암동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고, 송학면에는 재정부담을 줄인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해 공공자산의 활용성과 시민 편익을 함께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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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