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경로당서 발암물질 라돈 검출"… 환경단체 "전수조사·종합대책 촉구"

노후 경로당 10곳 중 2곳 권고기준 초과
"어르신 건강권 보호 위해 조례 제정 필요"

▲경로당./사진 정은택

제천지역 일부 경로당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환경단체들이 제천시에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제천송학환경사랑(대표 박남화)은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제천시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라돈 전수조사와 제도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작위로 선정한 제천지역 노후 경로당 10곳 가운데 2곳에서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기준인 148Bq/㎥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경로당은 337.1Bq/㎥가 측정돼 권고기준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눈에 보이지 않아 정기적인 측정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환경단체들은 "경로당은 고령 어르신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라며 "면역력과 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르신들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제천시에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한 라돈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한 환기시설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 ▲정기적인 라돈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까지 포함한 정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책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일회성 점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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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