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집중 단속 20일부터 실시…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 원”

경찰청, 두 달간 특별 단속
보행자 ‘대기만 해도’ 정지 의무 강조

▲ AI 사진

경찰청이 오는 4월 20일부터 약 두 달간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운전자들의 혼선이 지속되고, 우회전 관련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횡단보도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차량 바퀴가 완전히 멈추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둘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보일 경우에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실제로 도로에 발을 딛지 않았더라도 횡단 의사가 확인되면 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중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통계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 운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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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