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접수, 최대 480만 원 파격 지원… 국토부 ‘계속사업’ 확정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에 사활

충주시는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정례적인 ‘계속사업’으로 전격 전환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학업과 취업이라는 본질적인 과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원 규모 또한 파격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준열 충주시 건축과장은 “사업이 상시화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시의 청년 월세 지원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의 한시적 모집을 통해 이미 1100여 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준 바 있다. 올
해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정기적으로 모집을 진행,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금성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정주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가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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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일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