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연환경 조합원 징계, 충북지방노동위에서 "부당" 판정

조합원 부당징계 철회하고, 노동조합교섭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바래

쓰레기운반차량(나주시 차량)


새연환경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징계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이는 회사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도로교통법 위반, 군부대 쓰레기 미수거, 발판 관련 사고 등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과장된 해석임이 드러난 데 따른 결과다.

회사 측은 조합원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중대한 과오라고 주장했지만, 심문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유는 이미 해명되었거나 회사의 잘못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발판 사고와 관련해 회사는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했지만, 이는 작업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조합원에게 중징계를 내린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새연환경은 또 다른 조합원에게도 중징계를 내린 상태다.


해당 조합원은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 중 회사로 돌아가지 못해 식당 인근에서 대기한 점이 징계 사유로 언급됐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앞선 판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징계 또한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동조합은 이번 판정을 근거로 회사 측에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부당한 징계로 인해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사의 신뢰는 물론 지역 사회의 노동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새연환경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회사의 지시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판정은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정당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노동조합은 "새연환경이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이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더 나아가 지역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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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