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인구감소지역에 초점 맞춘 ‘한국형 은퇴자마을’ 특별법 발의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엄태영 국회의원

엄태영 국회의원은 22일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은퇴자 마을 조성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법안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의 핵심은 은퇴자 마을의 지정을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은퇴자 마을에 이주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중장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의료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관광, 교육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은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엄 의원은 법안 발의 전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시티(Sun City)를 방문하여 현지의 은퇴자 마을 운영 방식을 면밀히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은퇴자 마을 모델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법안에 담았다.

그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해당 법안은 고령층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천·단양과 같은 지방 도시들이 직면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퇴자 마을 조성을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엄태영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방과 고령층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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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