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종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일반안 9건 처리

제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치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제천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영유아 감면 규정 등을 추가하며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46건의 조치 요구를 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제343회 임시회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 국도비 확보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을 강조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오는 2월 17일 제344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제천시의 미래 발전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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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