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의원 대표 발의한 「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공사 시행 전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천시심의위원회 통과해야 시행가능

제천시의회전경


제천시의회는 지난 18일 김진환 의원, 송수연 의원, 홍석용 의원이 1년에 걸쳐 연구하여 공동발의한「제천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굴착공사 시행 전에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을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시공업체와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해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부시장과 안전건설국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기회의는 분기에 한 번 개최되고,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를 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환 의원은 “도로굴착 공사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사 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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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