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시의원 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65세 이상 시민 대상 접종 지원 확대 –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제천시의회 이정임 시의원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입법 예고되었다.


이 개정안은 대상포진 발생률 증가와 합병증 위험을 고려하여, 특히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의 제천시민으로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임 의원은 “대상포진은 노년층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질병으로, 조기 예방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예방접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 자료 제출 요건을 강화했다.


예방접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예방접종 대상자의 자격 확인 절차가 보다 명확해졌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 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되었다.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진행된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빠른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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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