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 시민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

신청업체 소송제기 가능성 등 불씨 남아

소각장예정지 옛 쌍용 낚시터에서 1.3km 거리에 위치한 제천 장곡취수장


2024년 7월, C업체는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장곡리 116, 116-1, 117번지(옛 쌍용낚시터 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소식에 놀란 지역 주민들은 긴급 마을회의를 열고 7월 9일 제천과 영월 주민들이 힘을 합쳐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7월 18일 궐기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7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저항했다. 


제천시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장곡리 일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서가 최종적으로 반려 처분되었다고 지난 9월 10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될 예정인 제천 장곡리 부지는 청정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부지에서 50m 거리에 있는 영월의 쌍용정수장은 2,000여 명의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며, 제천의 장곡취수장은 13만 제천 시민의 중요한 급수원으로서 약 1.3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근처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습지보존구역, 그리고 한반도 습지가 있어 생태계 보호와 환경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소각장이 이 지역에 미칠 부정적 환경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소각장 건설이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과 근접한 시설 설치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장곡리 소각장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천시가 적합 통보를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


주민들의 반대와 법적 규제로 인해 C업체의 소각장 설치는 큰 장애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제천 장곡리의 사례는 타시군에서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례와 비교된다.


2020년, 음성군은 원남리 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부적합으로 통보했다.


그 이유는 소각장 설치 예정지가 마을과 학교에 근접해 있었고, 대기오염과 악취로 인해 주민과 학생들이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제천 주민들도 식수원 근처에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대기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2023년 9월 영월군 북쌍리에서는 B업체가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이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영월군은 법적으로 명확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소각장 설치를 허용했으나, 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적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논란이 되었다.


북쌍리 사례와 달리 제천의 장곡리는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설치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C업체는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소유자와 주변 토지 소유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며 동의를 구했다.


일부 주민들이 이에 응하면서,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겨났다.


C업체는 소각장 허가를 받으면 부지를 몇 배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며, 이는 주민들 간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회유 전략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공동체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안성시에서는 2017년부터 여러 차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함께 행정기관의 부적합 통보로 인해 소각장 설치가 좌절되었다.


안성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2km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제천 사례에서도 행정기관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영월군 등 행정기관은 단순히 법적 적합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를 발생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 음성군 사례처럼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합 통보를 내린다면, 제천의 경우에도 소각장 설치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

◇ 향후 소각장 설치 추진 가능성과 대응


C업체는 제천시가 소각장 설치를 불허할 경우, 수질 및 대기 오염 문제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취약 지역을 공략하여 행정적 허점을 파고들며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향후 제천시와 영월군이 법적 규제를 통해 소각장 설치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설치 여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안성시와 음성군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기관이 환경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번 제천 장곡리 사례에서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뉴스프리존 박종철본부장은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영월군 등 행정기관이 환경문제 뿐 아니라 주민갈등을 촉발 시키는 제반  문제에 고려가 필요하다. 사업성적격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