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정부의 집중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그 외 토지가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 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의뢰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에 내렸던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그 외 토지가 호우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 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의뢰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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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