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지침 변경 …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시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고 원활한 자금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변경에 따라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보유한도를 하향시켰다.
다만 기존에 15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거나 기 결제분 취소에 따른 환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보유액이 일시적으로 15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상품권 추가 구매는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 촉진과 자금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천화폐 모아 사용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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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