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쾌적한 생활 공간 조성 위해 사업비 10억 1840만원 투입
제천시는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를 마친 후 2월 말부터 위탁업체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총 273동에 10억 1,840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259동), 지붕개량(14동)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매긴다. 지원비용은 가구당 주택처리 352만원, 비주택처리 540만원, 지붕개량 비용 628만원 한도 내 가능하다. 한편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에 한해서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석면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해 석면비산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는 현재까지 관내 슬레이트 지붕 2,000여동에 대해 철거지원을 완료하였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를 마친 후 2월 말부터 위탁업체를 통해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총 273동에 10억 1,840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처리(259동), 지붕개량(14동)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관내 거주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매긴다. 지원비용은 가구당 주택처리 352만원, 비주택처리 540만원, 지붕개량 비용 628만원 한도 내 가능하다. 한편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에 한해서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석면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해 석면비산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는 현재까지 관내 슬레이트 지붕 2,000여동에 대해 철거지원을 완료하였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