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 각종 규제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제천시는 지난 23일 제천시여성문화센터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기순 제천부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천시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하였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충주댐 등 댐주변 지역이 겪어온 그동안의 피해와 각종 규제에 따른 개발 소외 등을 규탄하며, 정당한 물 사용 권리를 회복하고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충주댐 건설로 제천시는 5개면 61개리 3,301가구 18,693명이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야 했으나, 지금까지도 청풍호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어려운 등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피해 방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이‘특별법 추진 현황과 주요 골자’를, 이두영 공동위원회 운영위원장‘특별법 제정 추진 전략과 활동계획’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으며, 이어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원, 제천시의회 박해윤 의원, 제천YWCA 류인숙 사무총장, 제천시도시재생주민협의체 임창순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지형일 충북도주민자치회장과 박정순 생태미래연구소장 공동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댐 건설로 충북지역 전체가 입은 피해액이 10조원 이상인데도 정부는 지역민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대도시를 살려왔다”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 정부 등에 제안․요구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결의했다.

<저작권자 ⓒ JD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