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오후 10시부터 제천시를 포함한 충북도 전역에서 ‘택시 심야할증제’가 조정 시행된다.
조정내용은 할증시간 및 할증률로 ▲22시부터 23시까지는 요금의 20%가, ▲23시부터 익일 02시까지는 40%가, ▲02시부터 04시까지 20%가 할증되며, 이 외 변동사항은 없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3일 충청북도의회 ‘택시대란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그 필요성이 공론화되어 이번 충북도 ‘심야시간 할증 조정’에 따라 확정한 것으로,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택시 심야할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지난 11월 22일 택시부제 일제 해제와 더불어 이번 조정으로 야간시간대 택시운행대수 증가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요금 개선을 통해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수리, 택시미터기 조정 등의 업무절차 및 대시민 홍보 등을 거쳐 조정 시행에 철저를 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10월부터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호출승인 건수가 높은 운행기사를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야간택시운행기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출승인율을 66.82%에서 80.5%까지 끌어올리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정내용은 할증시간 및 할증률로 ▲22시부터 23시까지는 요금의 20%가, ▲23시부터 익일 02시까지는 40%가, ▲02시부터 04시까지 20%가 할증되며, 이 외 변동사항은 없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3일 충청북도의회 ‘택시대란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그 필요성이 공론화되어 이번 충북도 ‘심야시간 할증 조정’에 따라 확정한 것으로,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택시 심야할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지난 11월 22일 택시부제 일제 해제와 더불어 이번 조정으로 야간시간대 택시운행대수 증가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요금 개선을 통해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수리, 택시미터기 조정 등의 업무절차 및 대시민 홍보 등을 거쳐 조정 시행에 철저를 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10월부터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호출승인 건수가 높은 운행기사를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야간택시운행기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출승인율을 66.82%에서 80.5%까지 끌어올리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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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기자 다른기사보기